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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1년간 24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몽상가정보통 2023. 5. 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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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경기도 거주중이신 만 18세~34세 청년근로자 분들에 한해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력 연장이 되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업기간은 2년동안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이신 분들만 자격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급여가 낮을수록 선발될 기준이 높은 지원사업입니다. 1차는 이미 종료되었지만 2차 접수도 있으니 일정 등록해 두셨다가 꼭 신청해보세요.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및 안내

접수기간 1차 : 2023.05.01~05.15
2차 : 2023.09.01~09.15
참여방법 온라인접수 : 바로가기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18:00)
기본제출서류 (총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비고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선발기준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3개월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준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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